사단법인 참사람들 2021년 연간 기부금모금액 실적명세서 공시 (220331)
사단법인 참사람들에서는 당 법인 정관 제41조의 1(기부금 및 모금액 공개),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
‘지정기부금단체 이행의무 및 사후관리의무’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6조의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따라
붙임과 같이 2020회계연도 연간 기부금품 모금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사단법인 참살마들 이사장 (직인생략)
[붙임]기부금모금액+및+활용실적명세서.pdf
사단법인 참사람들에서는 당 법인 정관 제41조의 1(기부금 및 모금액 공개),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
‘지정기부금단체 이행의무 및 사후관리의무’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6조의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따라
붙임과 같이 2020회계연도 연간 기부금품 모금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사단법인 참살마들 이사장 (직인생략)